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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은, 활동 중단 진짜 이유는 '갑상선암 수술'

 배우 지예은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자신의 건강 상태와 활동 중단의 진짜 이유를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26일 베일을 벗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유재석 캠프' 5회에서는 유재석과 이광수, 변우석 등 동료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지예은의 모습이 그려졌다. 평소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녀가 사실은 심각한 수준의 갑상선암과 사투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던 중 유재석은 지예은의 건강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으며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표했다. 이에 지예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음을 알렸으나, 투병 당시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암세포만 있어도 전이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우 발견 당시 암세포가 꽤 많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예은은 단순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과거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암이라는 무거운 진단을 받고도 대중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말을 아껴야 했던 시간들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복귀하여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밤이 깊어지고 시작된 캠프파이어 시간은 지예은에게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불꽃을 바라보며 각자의 고민과 소망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지예은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유재석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예은이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함께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격려를 건넸다. 유재석의 진심 어린 위로는 투병 기간 동안 지예은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사실 지예은은 지난해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중 돌연 SBS '런닝맨'을 비롯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해 팬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개인 의료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방송을 통해 당시의 활동 중단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수술 때문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암 투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에 전념해온 그녀의 뚝심은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지예은은 이제 암 환우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녀는 투병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당히 밝히고 극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시련을 겪은 뒤 더욱 깊어진 감성과 단단해진 내면을 갖게 된 지예은이 앞으로 연기자와 예능인으로서 보여줄 활약에 대중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유재석의 말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는 그녀의 앞날에 건강한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