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병도 작가 '도법자연', 들풀로 그린 생명의 아리랑

 민병도 작가가 서른두 번째 개인전을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선보인다. 오는 6월 2일부터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4, 5년간 일관되게 추구해온 '도법자연(道法自然)' 시리즈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흔들리는 들풀의 형상을 통해 불안한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고, 그 안에 내재된 강인한 생명력을 한국화 고유의 필치로 담아냈다. 짓밟히고 눌리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들풀의 의지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희망이 서린 아리랑의 선율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형상의 재현을 넘어 존재의 결을 더듬는 작가만의 독특한 사유 체계로 구축되었다.

 

작품의 제작 기법 또한 한국화의 현대적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병도는 한지라는 전통적 매체 위에 먹을 두텁게 깔고, 그 위에 금분과 은분을 사용하여 모필로 채색하는 방식을 취한다. 먹의 깊은 어둠과 금·은분의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빛깔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들풀의 생명력을 숭고한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은 한국화에 대한 작가의 깊은 탐구와 실험 정신이 반영된 결과로,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변용 사이에서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확립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 노트를 통해 흔들림을 존재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고백한다. 이는 흔들림을 제거해야 할 불안 요소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궤를 달리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은 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리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위대한 생명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탄생한 들풀과 아리랑의 시각화는 작가가 자연과 맺고 있는 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미술계 전문가들은 민병도의 이번 전시를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그 안에서 자아를 확인하려는 동양적 가치관의 현대적 구현으로 평가한다. 김태곤 큐레이터는 작가의 작업이 한국화의 본질을 찾기 위한 오랜 수련과 축적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자연의 도(道)를 본받는다는 의미의 '도법자연'은 단순히 제목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붓끝이 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형상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유한다. 금분으로 묘사된 들풀의 가느다란 줄기는 마치 아리랑의 애절한 가락처럼 무대 위를 흐르고, 그 여백은 관람객의 사유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작가는 들풀이라는 소박한 소재를 통해 인간 삶의 근원적인 강인함을 조명하며,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묵직하게 전달한다. 이는 한국화가 지닌 서정적 힘이 현대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개인전은 6월 7일까지 이어지며, 민병도 작가가 구축해온 예술적 지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화의 전통적 미감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덧입힌 그의 작품들은, 우리 시대의 예술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들풀처럼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작가의 서른두 번째 기록은, 관람객들에게 삶을 버티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