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톨릭 표심 흔들리나…교황·트럼프 대립 격화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이례적인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티칸이 AI에 대한 국제적 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첫 회칙을 발표한 직후,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 패권과 규제 완화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노선이 종교적·윤리적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부 내 갈등의 중심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서 있다. 가톨릭 신자이자 실리콘밸리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밴스 부통령은 교황의 메시지를 도덕적 리더십의 정수라고 치켜세우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업가 출신의 버검 장관은 교황이 기술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 한 지붕 아래 두 각료가 교황의 발언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교황의 이번 회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안전 검토 절차를 담은 행정명령을 보류하며 규제 철폐 기조를 명확히 한 시점에 나와 더욱 파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교황은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특히 회칙 발표 현장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온 AI 기업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점은 바티칸이 미국의 기술 정책에 대해 조직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비단 기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대외 군사 노선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교황을 좌파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발표된 AI 회칙은 양측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교황은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결례로 규정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층의 과반 지지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으나, 교황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들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낙태 등 문화적 이슈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교황을 향한 대통령의 조롱 섞인 발언이 반복될 경우 중도 성향 가톨릭 신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교황의 AI 경고는 기술 윤리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 전략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등 가톨릭 비중이 높은 경합 지역의 후보들은 대통령과 교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패권을 향한 백악관의 질주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바티칸의 제동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 도덕적·정치적 대결의 결과가 미국의 미래 기술 지형과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