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사 첫 공동파업 기로 선 카카오…주가도 4만원대 흔들

카카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 기대감으로 연초 강세를 보였던 주가는 노사 갈등과 성장성 우려가 겹치며 4만원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1.19%) 내린 4만1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6만4000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35%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8000선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으로, 카카오는 시장 반등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초 AI 서비스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월 27일 장중 6만45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찍었다. 하지만 3월 초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자 이틀 동안 1만5000원 넘게 빠졌고, 이후에도 반등 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후 증시 전반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함께 빠르게 회복했지만 카카오 주가는 부진을 이어갔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은 노사 갈등과 플랫폼 성장 둔화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지난 20일에는 장중 3만9800원까지 떨어지며 4만원선이 무너졌다. 종가 역시 4만150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정은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의 공동 파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임금협약 교섭 결렬 이후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정 기간이 연장됐다.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일부 계열사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카카오 창사 이후 첫 공동 파업이 된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노조가 임단협 결렬로 부분 파업을 벌인 적은 있지만,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전례가 없다.

 

시장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의 AI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상용화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통해 일정 요약, 탐색 추천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커머스와 결제 기능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업이 곧바로 카카오톡 등 핵심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플랫폼 운영은 비상 대응 체계와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서비스 업데이트 지연, 신규 기능 출시 차질, AI 프로젝트 추진 속도 저하 등은 불가피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가 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성실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쟁의권 확보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