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제2의 조선구마사?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폭발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인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운명이 결국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작품의 방영 중단 및 콘텐츠 폐기 요청 청원은 등록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6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거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측은 가상의 대한민국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 중 복식과 예법, 어휘 등에서 중국색이 짙게 묻어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전 세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왜곡되게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면 수정을 넘어선 작품 전체의 영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역사 왜곡 논란으로 단 2회 만에 폐지됐던 SBS '조선구마사'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이 일며 광고주들이 줄지어 이탈했고, 결국 방송사가 편성 취소라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청원 역시 VOD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와 플랫폼의 사후 책임 및 해외 배급본에 대한 정정 의무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드라마에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지난해 콘진원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장편 부문 최종 선정작으로 뽑혀 거액의 나랏돈이 지원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내용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중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여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사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9개 후보작 중 단 4편만이 선정된 고도의 경쟁을 뚫고 지원을 받은 만큼,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국회의 심사 방향에 따라 드라마의 방영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송사와 제작진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만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회부와 정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의 방영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 부의나 정부 이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