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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선구마사?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폭발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인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운명이 결국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작품의 방영 중단 및 콘텐츠 폐기 요청 청원은 등록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6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거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측은 가상의 대한민국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 중 복식과 예법, 어휘 등에서 중국색이 짙게 묻어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전 세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왜곡되게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면 수정을 넘어선 작품 전체의 영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역사 왜곡 논란으로 단 2회 만에 폐지됐던 SBS '조선구마사'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이 일며 광고주들이 줄지어 이탈했고, 결국 방송사가 편성 취소라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청원 역시 VOD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와 플랫폼의 사후 책임 및 해외 배급본에 대한 정정 의무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드라마에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지난해 콘진원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장편 부문 최종 선정작으로 뽑혀 거액의 나랏돈이 지원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내용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중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여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사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9개 후보작 중 단 4편만이 선정된 고도의 경쟁을 뚫고 지원을 받은 만큼,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국회의 심사 방향에 따라 드라마의 방영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송사와 제작진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만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회부와 정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의 방영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 부의나 정부 이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