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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선구마사?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폭발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인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운명이 결국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작품의 방영 중단 및 콘텐츠 폐기 요청 청원은 등록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6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거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측은 가상의 대한민국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 중 복식과 예법, 어휘 등에서 중국색이 짙게 묻어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전 세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왜곡되게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면 수정을 넘어선 작품 전체의 영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역사 왜곡 논란으로 단 2회 만에 폐지됐던 SBS '조선구마사'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이 일며 광고주들이 줄지어 이탈했고, 결국 방송사가 편성 취소라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청원 역시 VOD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와 플랫폼의 사후 책임 및 해외 배급본에 대한 정정 의무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드라마에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지난해 콘진원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장편 부문 최종 선정작으로 뽑혀 거액의 나랏돈이 지원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내용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중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여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사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9개 후보작 중 단 4편만이 선정된 고도의 경쟁을 뚫고 지원을 받은 만큼,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국회의 심사 방향에 따라 드라마의 방영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송사와 제작진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만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회부와 정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의 방영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 부의나 정부 이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