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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마친 TTK, 호캉스族 입맛 잡을까?

 서울과 인천의 주요 5성급 호텔들이 단순한 숙박의 개념을 넘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집중한 'F&B 특화 패키지'를 잇달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호텔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모든 미식 경험을 완결 짓고자 하는 '올인큐루시브'형 호캉스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별도의 레스토랑 예약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호텔만의 차별화된 식음 콘텐츠를 객실 상품과 결합해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용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는 '디너 앳 TTK' 패키지를 통해 미식 중심 호캉스의 정수를 선보인다. 이 상품은 남산의 사계절과 서울 도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 투숙을 기본으로, 최근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친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을 포함한다. 여기에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이용 혜택까지 더해져 도심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구성을 갖췄다.

 


패키지의 핵심인 '더 테라스 키친(TTK)'은 약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총 268석 규모의 광활한 공간에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마련되어 가족이나 연인 단위 고객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특히 고객이 요리가 완성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 키친 구조는 식사 시간 자체를 하나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만들어준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알라미닛(à la minute)'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는 점이다. 미리 만들어 둔 음식을 쌓아두는 기존 뷔페 방식에서 벗어나,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한 요리를 가장 맛있는 온도로 제공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조리 과정을 지켜보는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식사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미식적 배려가 담겨 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겨냥한 야외 수영장 운영도 패키지의 매력을 더한다. 오는 6월 3일 개장을 앞둔 야외 수영장은 남산 중턱의 풍부한 녹음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이 호텔의 상징적인 시설이다. 투숙 기간 중 1회 이용이 가능한 이 공간은 도심 한복판에서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여름 예약 대란을 일으키는 명소로 손꼽힌다.

 

호텔 업계는 이처럼 숙박과 미식을 결합한 패키지가 한동안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수준 높은 요리와 특별한 공간 경험을 동시에 소비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비롯한 주요 호텔들은 리뉴얼된 식음 시설과 계절적 특색을 살린 부대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휴식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