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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설 휩싸인 메이웨더, 1500억대 보석까지 증발?

 무패 신화의 주인공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믿었던 투자 관리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메이웨더는 전 투자 매니저인 조나 레크니츠와 부동산 투자사 운영자 아얄 프리스트를 상대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현역 시절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머니'라 칭했던 그가 역설적으로 돈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

 

메이웨더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로 묘사되고 있다.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자금 관리 조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특정 계좌로 빼돌리거나, 프리스트가 운영하는 유령 투자회사로 이전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이웨더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의 대담함이 더욱 드러난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1년 만기 투자 명목으로 약 114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합의금 명목의 227억 원 역시 레크니츠의 지시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1,500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들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반면 피고 측은 메이웨더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메이웨더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메이웨더의 방만한 경제 관념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메이웨더의 도박 중독과 과도한 사치,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메이웨더를 둘러싸고 제기된 파산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110억 원 규모의 세금 체납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형 방송사와의 수천억 원대 금전 분쟁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50전 무패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전설적인 복서가 은퇴 후 심각한 자금난에 시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결국 이번 법정 공방은 메이웨더의 명예와 남은 자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메이웨더와 그의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링 위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메이웨더가 인생 최대의 위기인 이번 금전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