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 포기 논외", 트럼프 종전 합의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 폐기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미국 본토로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의 폐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 물질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완화와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이후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은 핵 포기보다는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론과 조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실용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강경파와 공화당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종전 합의를 맺는 것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이란에 대한 핵심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이 이 협정에 동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동 내 반이란 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미국의 공격 중단과 전쟁 종식에 있을 뿐, 핵 포기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대표단은 현재 카타르에 머물며 동결 자금 방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최종 합의 서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최근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미군과 이란군 군함이 다시 한번 충돌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대화와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