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