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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선 “잘생긴 오빠 많아요” 한마디에 유세장 술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도중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오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전티브이’를 통해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진행한 거리 유세 장면을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김 의원과 박 후보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된 장면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여러 명이 유세 현장 인근을 지나가려던 순간 나왔다. 박 후보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짓을 해 보였고, 김 의원도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유세 현장과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누군가 학생들에게 “지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문제는 김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민주당 측의 유사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지역구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가리켜 “오빠 해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이에 호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인이 민생 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오빠 드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과거 비판과 현재 발언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현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카메라가 켜진 공개 유세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정치권 전반의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은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당시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박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표현을 두고 상대 당에는 강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 의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한 만큼, 정치적 내로남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부산 북갑 민심에도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