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항모, 쿠바 앞바다 진주…카스트로 압송 임박?

 미국 법무부가 쿠바 혁명의 상징이자 막후 권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며 쿠바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전격 압송했던 이른바 '법 집행 작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과거 항공기 격추 사건을 빌미로 카스트로에게 살인 및 테러 공모 등 7개 중죄를 적용하며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리적 인접성은 쿠바 정권이 느끼는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쿠바는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이는 언제든 미국의 전격적인 급습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축출이 쿠바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임을 명시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IA 국장 역시 쿠바 당국자들을 만나 체제 개방을 요구하며 마두로의 사례를 엄중한 경고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 역시 카스트로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함구하면서도 기소된 순간부터 카스트로는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 신세임을 명확히 했다. 체포 작전이 실행된다면 그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은 쿠바 지도부를 향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5세에 달한 카스트로의 고령과 그가 가진 혁명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실제 압송이 가져올 정치적 실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권력 구조의 견고함 측면에서도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차이를 보인다. 마두로가 내부 경쟁자와 강력한 반대 세력에 직면해 있었던 것과 달리, 카스트로는 반세기 동안 군권과 자금을 완벽히 장악한 무소불위의 존재다. 쿠바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철저한 전체주의 체제를 67년간 유지해 왔으며, 군부와 공산당의 결속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 미국이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을 찾았던 것처럼 쿠바 내부에서 균열을 이끌어낼 대안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미국의 고민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난은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바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항의 시위는 철권통치 하에서도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역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파탄 난 국가 인프라는 미국이 옹호할 수 있는 내부 균열의 틈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카드를 던지며 쿠바 국민들의 민심을 흔드는 동시에 정권의 자구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쿠바 정권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체제 파산을 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굶주린 민중의 분노를 감당하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려 있다. 퇴로가 없는 정권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물리적 압박과 내부의 생존 위기가 맞물리면서 카스트로 가문의 통치는 건국 이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실제 체포 작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