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자 구호선 활동가들 귀국…“구금 중 이스라엘군이 구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고 밝히며, 구금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2일 오전 6시 23분쯤 활동가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현지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씨는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자지구행 항해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자에서는 폭격뿐 아니라 굶주림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으로도 가자지구 방문 의사를 접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곳곳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라는 질문에는 이동의 자유를 언급했다. 김씨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많은 국가의 영사들이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스라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씨도 이스라엘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고문·감금한 것”이라며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두 활동가의 귀국으로 구호선 나포와 관련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위험 지역 방문을 제한해왔다.

 

이번 사안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국제 구호 활동의 정당성,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 이스라엘의 나포·구금 행위의 적법성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귀국한 활동가들이 구금 중 폭행 피해를 주장한 만큼, 향후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외교적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