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자 구호선 활동가들 귀국…“구금 중 이스라엘군이 구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고 밝히며, 구금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2일 오전 6시 23분쯤 활동가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현지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씨는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자지구행 항해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자에서는 폭격뿐 아니라 굶주림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으로도 가자지구 방문 의사를 접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곳곳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라는 질문에는 이동의 자유를 언급했다. 김씨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많은 국가의 영사들이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스라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씨도 이스라엘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고문·감금한 것”이라며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두 활동가의 귀국으로 구호선 나포와 관련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위험 지역 방문을 제한해왔다.

 

이번 사안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국제 구호 활동의 정당성,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 이스라엘의 나포·구금 행위의 적법성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귀국한 활동가들이 구금 중 폭행 피해를 주장한 만큼, 향후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외교적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