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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논란 스타벅스, 본사 실책에 현장만 '지옥'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사 앱에 게재된 광고 문구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직장인들로 붐비던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매장들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는 등 '행동하는 불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본사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공분이 매장 최전선의 파트너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장 직원들의 절규 섞인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마케팅 기획과 무관한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무슨 생각으로 일하느냐"는 식의 사상 검증을 당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사가 친 사고의 뒷수습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틀간 서울역과 상암동, 수원 등 주요 매장을 둘러본 결과 브랜드의 위상은 확연히 꺾여 있었다. 점심시간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던 매장 현황판은 잠잠했고, 카공족들로 가득 차야 할 2층 공간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번 마케팅 파문에 대한 실망 섞인 대화가 오갔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기업의 가치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며 강도 높은 수습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사의 사과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일선 파트너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심리적 지원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호소하며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는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문구로 판촉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쌓아온 '프리미엄 커피 문화'라는 환상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경영진은 말뿐인 사과를 넘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화풀이를 직원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회복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 입은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내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