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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논란 스타벅스, 본사 실책에 현장만 '지옥'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사 앱에 게재된 광고 문구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직장인들로 붐비던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매장들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는 등 '행동하는 불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본사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공분이 매장 최전선의 파트너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장 직원들의 절규 섞인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마케팅 기획과 무관한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무슨 생각으로 일하느냐"는 식의 사상 검증을 당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사가 친 사고의 뒷수습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틀간 서울역과 상암동, 수원 등 주요 매장을 둘러본 결과 브랜드의 위상은 확연히 꺾여 있었다. 점심시간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던 매장 현황판은 잠잠했고, 카공족들로 가득 차야 할 2층 공간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번 마케팅 파문에 대한 실망 섞인 대화가 오갔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기업의 가치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며 강도 높은 수습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사의 사과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일선 파트너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심리적 지원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호소하며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는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문구로 판촉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쌓아온 '프리미엄 커피 문화'라는 환상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경영진은 말뿐인 사과를 넘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화풀이를 직원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회복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 입은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내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