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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결혼, 홍진경·이영자 '눈물의 이모들' 총출동

 배우 고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최준희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11살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화촉을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보낸 아픔을 딛고 스스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해온 그녀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함을 안겼다. 최준희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년기의 우울함을 털어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예비 신부로서의 설렘을 전한 바 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경사를 넘어 고 최진실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결혼식 현장은 생전 고인과 각별했던 동료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홍진경, 엄정화, 이영자, 이소라 등 이른바 ‘이모 군단’은 신부 대기실부터 식장 안까지 최준희의 곁을 지키며 친조카를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 이들은 결혼 전부터 최준희 남매를 살뜰히 챙겨왔으며, 이번 예식을 앞두고는 직접 짝꿍들의 면접을 보거나 청첩장을 전달받는 등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과시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이들의 진심 어린 행보는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특히 결혼식 도중 상영된 축하 영상은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영자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엄마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며 천 배, 만 배의 축복을 건넸고, 홍진경과 이소라는 감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유재석 등 톱스타들의 축의 소식까지 전해지며 최준희를 향한 연예계의 따뜻한 시선이 재확인됐다. 최준희 역시 결혼 전 엄마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돌잔치 영상을 공유하며, 딸의 결혼식을 축복하겠다던 엄마의 약속을 추억해 그리움을 자아냈다.

 

가족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외할머니의 참석 여부도 큰 관심사였다. 과거 주거침입 신고 사건으로 불화설에 휩싸였던 만큼 세간의 우려가 컸으나, 최준희는 외할머니가 당연히 참석했다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직접 밝혔다. 실제로 식장에서는 ‘이모 할머니’라 불리는 할머니가 신부 측 한복을 입고 참석해 가족 회의 끝에 결정된 사안임을 전하며 갈등이 봉합되었음을 시사했다. 비록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있으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만큼은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준희의 앞날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최준희는 곧바로 화려한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지난 20일 그녀는 미국으로 떠나는 대장정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무려 6개의 대형 캐리어와 반려견 두 마리를 동반한 이례적인 규모의 출국길은 인플루언서다운 과감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채널을 웨딩 관련 콘텐츠로 가득 채우겠다고 선언하며, 결혼식의 여운을 신혼여행지에서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대중은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일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준희의 결혼은 톱스타의 자녀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성장해야 했던 한 소녀가 비로소 자신만의 가정을 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이모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 출발한 그녀의 새 인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대중은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남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일궈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화제성 속에서도 최준희는 자신만의 속도로 신혼의 기쁨을 만끽하며 대중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