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중박 나타난 '반가라춘상' 라이언이 국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전통 불교 유산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 공간들을 공개했다. 박물관 입구인 열린마당에는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가 국보 반가사유상의 모습으로 변신한 대형 조형물 ‘반가라춘상’이 설치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10m 높이에 달하는 이 벌룬 조형물은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의 특징을 각각 라이언과 춘식이가 재치 있게 표현해낸 결과물이다. 박물관 측은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 유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자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

 

상설전시관 내부로 들어서면 고려 불교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1층 역사의 길 끝에 자리한 이 탑은 대리석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정교한 조각 수법을 통해 당시의 높은 예술적 수준과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흔적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석탑 표면에 새겨진 섬세한 불교 설화와 문양들은 관람객들에게 고려 시대 사람들이 꿈꾸었던 불국토의 세계를 넌지시 보여준다. 박물관은 이 석탑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2층 불교회화실에서는 평소 보기 드문 대형 불화인 ‘안동 봉정사 괘불’이 특별 공개되어 시선을 압도한다. 높이 8m, 너비 6m가 넘는 이 거대한 화면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이 화려하고도 장엄하게 펼쳐진다. 괘불은 과거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대규모 야외 의식 때만 걸렸던 유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조선 시대 불교 신앙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사유의 방’에서는 캐릭터 조형물의 실제 모델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관람객들과 마주한다.

 

3층 불교조각실은 재료와 형식에 따른 한국 불상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금동불부터 석불, 목조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변화해온 부처의 미소와 신체 비례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현재 전시 중인 ‘탄생불 입상’은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찰나를 형상화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외에도 인도·동남아시아실에서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초기 미술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 아시아 불교문화의 뿌리를 더듬어볼 수 있다.

 


시각적 관람을 넘어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3층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에서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현대적인 음향 기술로 재현해 들려준다. 낮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박물관을 찾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정서적 평온함을 선사한다. 이는 유물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대상에서 벗어나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박물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람객들은 종소리의 잔향 속에서 불교문화가 지닌 치유와 성찰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념 전시는 전통 유산이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캐릭터 벌룬부터 대형 괘불, 그리고 신비로운 종소리에 이르기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준비한 다채로운 콘텐츠들은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가고 있다. 박물관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한국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일상의 여유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물관의 문턱을 낮춘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모델로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