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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무릎 통증, 단순 기분 탓 아닌 '날씨병'

 하늘이 흐려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독 몸이 무겁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손가락처럼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다쳤던 부위에서 통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실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절이 외부 날씨를 감지하는 일종의 예민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상 변화와 만성 통증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 상당수는 날씨가 나빠질 때 통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다. 통계에 따르면 환자 3명 중 2명이 기상 조건에 따라 증상의 기복을 느끼며, 일부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몸의 변화를 감지해 날씨가 바뀔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비 자체가 통증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를 동반하는 기상 조건들이 신체 내부의 압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잠잠했던 통증을 다시 일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바로 기압의 변화다. 비가 오기 전에는 주변 공기의 무게인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 이때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절 주변의 조직들이 미세하게 팽창하며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 부위를 자극해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연골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내부 압력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견디는 부위인 만큼 날씨 변화에 따른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관절액이 줄어들거나 주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환경에 노출되면 관절 주변 조직이 뻣뻣해지며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는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날씨로 인해 심해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절 주변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찜질이나 온욕은 수축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늘려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관절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급성 염증 상태라면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통해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 통증에 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기압 변화에 따른 통증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날씨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히 날씨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신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습관을 갖춘다면 궂은 날씨에도 통증의 파고를 보다 유연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