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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킬러' 산토스, 최두호에 지고 매너도 패배

 종합격투기 UFC 무대에서 한국의 최두호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고개를 숙였다. 산토스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 중 입은 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몸짓과 발언을 내뱉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는 결국 한글로 작성된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으나, 격투기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산토스가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간 뒤 올린 영상물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최두호와의 경기에서 입은 눈 부위와 귀의 상처를 보여주던 중, 두 눈이 다 부어올라 감긴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이제 한국인이 된 것 같다는 실언을 내뱉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양 검지 손가락으로 눈 가장자리를 옆으로 찢는 동작을 취했는데, 이는 서구권에서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인종차별 제스처인 '슬랜트 아이'에 해당한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한국 팬들을 포함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산토스는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그는 사과문을 통해 한국 국민과 문화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부족한 표현력으로 인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 팬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일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으나, 인종차별에 민감한 스포츠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산토스는 그동안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파이터다. 하지만 지난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두호와의 맞대결에서는 2라운드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TKO로 무너졌다. 최두호의 정교한 타격과 강력한 바디 샷 연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산토스는 자신의 프로 경력 중 처음으로 TKO 패배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반면 산토스를 꺾은 최두호는 이번 승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 1년 5개월 만의 복귀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최두호는 무려 10년 만에 UFC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페더급의 강자로 다시 우뚝 섰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팬들의 환호는 더욱 컸지만, 패배한 상대의 몰상식한 행동이 전해지며 승리의 기쁨에 오점이 남게 됐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가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엄중한 사안이며, UFC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토스가 한글 사과문으로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매너 모두에서 완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