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격노, 트럼프의 '중동 평화' 승부수

 중동 정세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과 테헤란으로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음을 공식화하며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종전 합의에 서명한 뒤 핵 프로그램과 해협 개방 등 핵심 난제들을 30일 이내에 조율하는 '선(先)합의 후(後)협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14개 항의 종전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란 측은 동결 자산 해제와 자국 선박의 안전 항행 보장을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기류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핵 포기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협상 추진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동 내 동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종전 기대감은 즉각 국제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며 유가 폭락을 이끌어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브렌트유 역시 비슷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의 기류 속에서도 이란이 선포한 호르무즈 '통제 해역' 설정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최근 신설한 해협 관리 기구를 통해 모든 통과 선박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며 해상 주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란 내부의 강경 목소리와 맞물려 최종 서명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평화 협정 체결 시 80달러 선까지 안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향후 며칠간 이어질 양국의 문서 서명 여부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