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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더 낯설었던 수원FC, 내고향에 역전패…AWCL 결승 좌절

수원FC 위민이 아시아 무대 결승 진출 문턱에서 고개를 숙였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현장 응원 분위기와 대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남았다.

 

수원FC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에 1-2로 역전패했다. 한국 여자 축구 클럽 사상 첫 AWCL 결승 진출을 노렸던 수원FC의 도전은 4강에서 멈췄다. 내고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이번 경기는 아시아 클럽 대항전이었지만 남북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경기 전부터 관심이 컸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국내 200여 개 민간단체는 약 3000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려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회 성공 개최와 여자 축구 관심 확대를 위해 양 팀의 명칭과 선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경기장 분위기는 발표와 달랐다. 기자석 반대편에 자리한 공동 응원단은 경기 내내 주로 “내고향”을 외치며 응원을 이어갔다. 수원FC를 향한 응원 구호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내고향의 프리킥 상황에서는 환호가 나왔고, 수원FC의 공격 기회가 무산됐을 때도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지소연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장면에서도 관중석 일부에서 환호가 나왔다.

 


수원FC 입장에서는 홈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수원FC는 이번 대회 준결승과 결승 유치를 신청하며 홈에서 아시아 정상에 도전했다. 하지만 경기 전 숙소 문제까지 겹쳤다. 애초 수원FC와 내고향은 수원 시내 같은 호텔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내고향이 입국한 뒤 AFC로부터 수원FC가 숙소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FC는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후 박길영 수원FC 감독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홈 이점을 누리지 못한 것 같다는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박 감독은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팀 수원FC 위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내내 속상했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박 감독은 여자 축구를 향한 관심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많은 관중과 기자들 앞에서 경기한 것이 처음이라 반가웠다”며 “우리 선수들은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뛰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고향을 이끈 리유일 감독은 경기 후 “수원 주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내고향은 결승전에서도 공동 응원단의 응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동 응원단은 앞서 내고향과 수원FC 중 어느 팀이 결승에 오르더라도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