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DS 성과급 잭팟…메모리 최대 6억, 적자 사업부도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성과를 임직원 보상에 대폭 반영하는 새 성과급 체계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률 상한이 없으며, 앞으로 1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성과급 재원은 DS부문 공통 재원 40%, 각 사업부 재원 60%로 나뉜다. 공통 재원은 사업부별 실적과 관계없이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지원 및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노사 합의서에 담긴 사업성과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볼 경우,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이 DS부문 전체 인력 7만8000명에게 우선 배분되면, 1인당 약 1억6000만원 수준의 공통 성과급이 확보된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 등에 추가로 배정된다. 메모리사업부 인력 약 2만8000명과 공통 조직 약 3만명에 1대 0.7 비율로 나눠질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통 조직 역시 약 2억7000만원 수준의 추가 성과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까지 더하면 세전 기준 최대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원 기준 기존 OPI가 약 5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비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는 OPI를 받지 못하더라도, DS부문 공통 재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지급률의 60%를 특별성과급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이 조항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주식 중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회사 성과와 임직원 보상을 장기적으로 연동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실적 달성을 전제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과 복리후생 합의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합쳐 6.2%로 확정됐다. 사내주택 대부 제도가 신설되고, 자녀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된다. 노사는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별도 재원 조성과 운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