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메타, 새벽 4시 해고 통보 예고…글로벌 8000명 구조조정

메타가 전 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간다.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한 비용 절감과 조직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20일부터 글로벌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감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원 규모는 약 8000명으로, 메타 전체 직원 약 7만9000명의 10% 수준이다. 여기에 아직 채용하지 않은 공석 약 6000개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인력 축소 효과는 1만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고 통보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자넬 게일 메타 최고인사책임자(CPO)는 사내 메모를 통해 각 지역 현지시간 기준 오전 4시에 해고 통보가 세 차례에 걸쳐 발송될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새벽 통보 방식에 내부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메타의 조직 정비 흐름과 맞물려 있다. 메타는 지난 1월 리얼리티 랩 부문에서 가상현실(VR) 프로젝트 관련 직원 약 1000명을 감축했다. 또 콘텐츠 검토 업무를 맡던 외부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그보다 한층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메타초지능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100억달러 상향해 최대 1450억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메타는 직원들에게 이번 감원이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AI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인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CNBC는 전·현직 직원들을 인용해 메타 직원들 사이에서 추가 감원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직원들은 오는 8월에도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연말에 또 한 차례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원은 최근 빅테크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닿아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AI 분야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기존 조직과 비핵심 사업의 인력은 줄이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메타의 이번 구조조정 역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지만, 대규모 인력 감축에 따른 조직 불안과 사회적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