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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제동에 멈춘 공연…리치 이기 ‘고인 조롱’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래퍼 리치 이기, 본명 이민서의 단독 공연이 결국 취소됐다. 공연 날짜와 티켓 가격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노무현재단과 공연장 측의 대응 이후 관련 아티스트들이 잇따라 사과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3일 예정됐던 리치 이기의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로, 올해는 17주기에 해당한다. 재단은 해당 공연을 “혐오 공연”이라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적 상처를 모욕하는 행위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공연 일정뿐 아니라 티켓 가격에서도 불거졌다. 공연 티켓은 5만2300원으로 책정됐는데, 날짜인 ‘5월 23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리치 이기가 과거 음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서거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재조명됐다. 일부 가사에는 여성 혐오와 성적 대상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묘사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연장 연남스페이스는 대관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남스페이스 측은 “힙합 뮤지션들의 단체 공연이라는 설명만 듣고 대관 계약을 진행했다”며 “노무현재단의 제보를 받은 뒤 공연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래퍼를 둘러싼 논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개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는 지향하지 않는다”며 공연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연 취소 이후 리치 이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이번 공연 기획이 참여 아티스트들과 무관한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시민센터를 찾아 사과문을 전달했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리치 이기는 “데뷔 초부터 최근까지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유명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제 행실과 부주의를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래퍼 팔로알토와 딥플로우도 입장을 냈다. 팔로알토는 “고인을 조롱하거나 혐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옹호하거나 지지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음악적 교류 차원에서 리치 이기의 작업에 참여하고 방송에 초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문제성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상처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활동이 상처보다 긍정적 영향으로 남도록 더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딥플로우는 포스터에 담긴 숫자의 의미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혀 몰라서 연관 짓지 못했다”면서도 “몰랐더라도 프로이자 업계 고참으로서 나이브했던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협업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대중음악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