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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전설들, 같은 날 별세…방송가 '눈물'

 국내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자 공영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원로 인사 두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연예계에 슬픔이 가득하다. 배우 김영옥의 배우자인 김영길 전 아나운서와 가수 김경호의 부친인 김정빈 전 아나운서가 그 주인공이다. 공교롭게도 두 고인 모두 과거 KBS에서 목소리를 전했던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방송가 안팎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 속에서도 차분하게 조문객을 맞이하며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배우 김영옥의 남편인 김영길 전 아나운서는 향년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오랜 시간 지병으로 투병해 오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생을 함께해 온 아내 김영옥은 깊은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방송실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1960년 화촉을 밝혔으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불리며 대중의 귀감이 되어 왔다. 슬하에는 1남 2녀를 두어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고 김영길 전 아나운서는 1950년대 후반 KBS 춘천방송국을 통해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딘 정통 언론인이었다. 이후 CBS로 자리를 옮겨 아나운서 실장과 방송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한국 방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격동의 시기였던 언론통폐합 과정을 겪은 뒤 다시 친정인 KBS로 복귀하여 정년퇴임할 때까지 오로지 방송 외길만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의 타계 소식에 후배 아나운서들은 한국 방송사의 큰 기둥 하나가 사라졌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가수 김경호 역시 같은 날 부친상을 당하며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게 되었다. 김경호의 부친인 김정빈 전 아나운서 또한 향년 86세에 숙환으로 별세하며 아들과의 작별을 고했다. 김경호는 과거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부모님이 모두 아나운서 출신임을 밝히며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과 발성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임을 강조해 왔다. 특히 아버지가 KBS 출신이라는 점은 김경호에게 큰 자부심이었기에 이번 비보는 팬들에게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두 고인의 빈소는 각각 서울과 광주에 마련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길 전 아나운서의 마지막 거처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많은 동료 배우와 방송 관계자들이 찾아와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한편 김정빈 전 아나운서의 빈소는 광주 서구의 한 장례타운에 마련되어 지역 사회와 음악계 지인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두 원로 방송인의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각 경기도와 전남의 가족 묘역 및 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이다.

 

방송계는 이번 동시 비보를 통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 고인들은 생전 올바른 우리말 보급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며, 그들의 정신은 남겨진 가족과 후배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동료들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김영옥과 김경호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장례 절차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