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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보다 망" 양파 오래 보관하는 꿀팁 3가지

 제철을 맞은 양파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망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관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금세 무르거나 싹이 터서 버려지기 일쑤다. 흔히 신선도를 위해 모든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곤 하는데, 통양파만큼은 예외다. 양파를 오랫동안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보다 '건조'가, '밀폐'보다는 '원활한 공기 흐름'이 최우선 조건이다. 마트에서 사 온 직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양파의 수명을 결정짓는 셈이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비닐봉지째 주방 구석에 방치하는 것이다. 겉껍질이 바삭하게 말라 있어야 하는 양파를 비닐에 가두면 내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속부터 썩기 시작한다. 미국 양파협회 등 전문가들은 양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비닐을 즉시 제거하고, 망이나 바구니처럼 사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용기에 옮겨 담으라고 조언한다. 양파끼리 서로 맞닿아 눌리는 부분에서 수분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겹치지 않게 펼쳐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통양파를 냉장고 채소칸에 집어넣는 행위도 신선도를 해치는 주범이 된다. 냉장고 내부의 차가운 온도는 양파의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고 수분을 끌어당겨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만든다. 특히 어둡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양파의 특성상,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의 그늘진 장소가 최적의 보관소다. 다만 껍질을 이미 벗겼거나 요리하다 남은 조각 양파는 공기 접촉 시 빠르게 변질되므로, 이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두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 감자와 양파의 조합도 보관 시에는 '상극'이다. 감자가 내뿜는 수분은 양파를 눅눅하게 만들어 부패를 촉진하고, 반대로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는 감자의 싹을 틔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공간이 협소해 같은 선반에 두어야 한다면 최소한 바구니를 분리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 서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작은 거리 두기만으로도 두 식재료의 보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베란다나 창가처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강한 햇빛은 양파 내부 온도를 높여 싹이 돋게 하거나 속살을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양파망을 맨바닥에 두지 말고 박스나 받침대 위에 올려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온이 너무 높은 한여름에는 상온 보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량 구매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자주 사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만약 양파가 너무 많아 처치가 곤란하다면 냉동 보관을 고려해 볼 만하다. 양파를 용도에 맞게 채 썰거나 다진 뒤 지퍼백에 소분하여 얼려두면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냉동된 양파는 해동 시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샐러드보다는 찌개, 카레, 볶음 요리처럼 열을 가하는 조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법을 숙지한다면 제철 햇양파의 풍미를 마지막 한 알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