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백만분의 일 확률의 비극, 야생 곤충 함부로 만졌다간 '쇼크'

 미국 메인주의 한 주립공원을 산책하던 40대 여성이 바닥에서 반짝이는 초록색 곤충을 만졌다가 치명적인 알레르기 쇼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안투아네트 웹 씨는 보석처럼 빛나는 곤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곤충과 접촉한 직후 그녀의 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심한 통증이 휘몰아쳤고, 이는 곧 전신을 마비시키는 공포로 변했다.

 

신체에 이상을 느낀 웹 씨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기념품 가게로 향했으나, 도착과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천만다행으로 현장에는 미 육군 의무병 출신이자 20년 경력의 응급 구조 전문가인 딘 마틴 공원 관리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틴 소장은 쓰러진 웹 씨의 입술이 이미 청색증으로 파랗게 변해있고 기도가 수축하여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위급 상황임을 즉각 파악했다.

 


현장의 긴박함 속에서 마틴 소장은 911 신고와 동시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웹 씨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돋아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세 차례나 심정지에 가까운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마틴 소장은 공원에 비치된 항히스타민제를 즉각 투여하며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생명줄을 붙잡았고, 이러한 초기 대응 덕분에 웹 씨는 병원 이송 후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웹 씨를 사지로 몰아넣은 주인공은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육점박이범하늘소'였다. 금속 광택이 나는 초록색 몸체가 특징인 이 딱정벌레는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 물릴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내뿜지는 않는다. 곤충 전문가들은 독이 없는 생물에 이토록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며, 개인의 특이 체질이 곤충의 특정 단백질이나 분비물에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공원을 찾은 웹 씨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마틴 소장에게 눈물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당시 마틴 소장이 곁에 없었다면 아이들이 눈앞에서 엄마를 잃는 비극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마틴 소장 역시 자신의 경험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 다행이라며, 야생 생물을 대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야생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예기치 못한 위험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공원 측은 야생 곤충이나 동물이 겉보기에 아무리 무해해 보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눈으로만 감상하는 탐방 문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평범한 산책길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생존기는 야생 생태계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왜 필요한지를 시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