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신고에 앙심…애꿎은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검찰 송치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해당 여성을 찾지 못하자 분노의 대상을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분노범죄’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경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됐다. 당시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장윤기는 자신이 호감을 표시해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신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지 못하자 이틀 동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접근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확인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의 출발점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심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애초 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전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일정한 계획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또 A씨가 별도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신고 직전 발생한 폭행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였다고 보고 있다.다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사 결과를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