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번엔 영화관 할인 대전…13일부터 6000원 쿠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영화 관람 수요를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관람 할인권 총 450만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먼저 배포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인 225만장으로,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중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할인권 공급을 통해 여름 성수기를 포함한 영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할인권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의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관별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각 영화관이 확보한 할인권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남아 있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선착순 성격이 강한 만큼 예매를 원하는 관객은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일부 극장에서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영화관은 대부분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하며, 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할인 혜택과의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함께 적용하면 영화 한 편을 4000원에 볼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과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최소 관람료 1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이번 할인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관객의 극장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