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번엔 영화관 할인 대전…13일부터 6000원 쿠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영화 관람 수요를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관람 할인권 총 450만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먼저 배포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인 225만장으로,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중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할인권 공급을 통해 여름 성수기를 포함한 영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할인권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의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관별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각 영화관이 확보한 할인권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남아 있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선착순 성격이 강한 만큼 예매를 원하는 관객은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일부 극장에서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영화관은 대부분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하며, 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할인 혜택과의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함께 적용하면 영화 한 편을 4000원에 볼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과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최소 관람료 1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이번 할인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관객의 극장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