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번엔 영화관 할인 대전…13일부터 6000원 쿠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영화 관람 수요를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관람 할인권 총 450만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먼저 배포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인 225만장으로,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중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할인권 공급을 통해 여름 성수기를 포함한 영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할인권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의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관별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각 영화관이 확보한 할인권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남아 있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선착순 성격이 강한 만큼 예매를 원하는 관객은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일부 극장에서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영화관은 대부분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하며, 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할인 혜택과의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함께 적용하면 영화 한 편을 4000원에 볼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과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최소 관람료 1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이번 할인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관객의 극장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