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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송금 303만 건…선물 대세는 현금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 ‘현금’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보다 원하는 곳에 직접 쓸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금이 어버이날 대표 선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자사 금융 콘텐츠 플랫폼 ‘페이어텐션’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만7095명 중 89%가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을 선택했다. 뒤를 이어 일반적인 ‘선물’이 5%를 기록했고, ‘건강식품’과 ‘여행’은 각각 2%에 그쳤다. 사실상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현금을 가장 선호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송금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페이 집계 결과, 지난해 5월 한 달 가운데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은 어버이날이었다. 하루 동안 오간 송금 건수는 303만건을 넘겼고, 송금 봉투에 담긴 평균 금액은 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녀 세대 사이에서 ‘어버이날 현금 10만원 안팎’이 일종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금 선호 현상은 소비 방식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카네이션이나 건강식품, 의류, 생활용품처럼 형태가 있는 선물이 어버이날의 대표 품목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받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모바일 송금이 더 실용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향 차이나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용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정해진 물건을 전달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만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자녀들이 간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도 현금 선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어버이날 선물 문화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상징성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국 부모 세대가 가장 반기는 선물은 값비싼 물건보다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