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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금세 허기진다면? 몸이 보내는 '단백질 결핍' 신호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를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백질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근육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는 시기로, 통계에 따르면 국내 70세 이상 남성 노인 5명 중 1명이 이미 근감소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뼈를 보호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식단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단백질 부족 신호는 식사 직후 찾아오는 허기다. 균형 잡힌 식사를 마쳤다면 보통 3시간 정도는 포만감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금세 간식을 찾게 만든다. 밥을 먹은 지 1~2시간 만에 달콤한 음식이 당긴다면 식탁 위에 달걀이나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공급원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식단 변화 역시 의도치 않은 단백질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전체 식사량을 줄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할 경우, 영양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생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우유 대신 귀리나 아몬드 음료 같은 대체 유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대체 음료는 제품에 따라 함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자칫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 활동 후의 회복 속도 또한 단백질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평소보다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가벼운 운동에도 쉽게 지친다면 몸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근육 조직의 부상이 잦아지거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함에도 근육량이 늘지 않는 경우 역시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봐야 한다.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 세포를 재생하는 원료이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단백질 부족이 만성화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변화도 뚜렷해진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거나 손톱이 쉽게 깨지는 현상, 피부가 건조해지며 갈라지는 증상 등은 단백질이 신체 말단 조직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 뼈와 인대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효과적인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 매 끼니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분산 섭취'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달걀, 두부, 콩류 등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근육 소실을 막기 위해 일반 성인보다 높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