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봄바람 맞으며 6.9초 질주…MINI 한정판 에디션 출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코리아가 화창한 봄날의 감성을 담아낸 한정판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7일 공개된 ‘더 MINI 쿠퍼 컨버터블 S 인디고 브리즈 에디션’은 계절의 청량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특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에디션은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외관 색상과 세부 장식 요소를 차별화하여 희소성을 높였다. 특히 봄 하늘의 맑은 빛을 연상시키는 전용 컬러를 채택해 오픈 톱 드라이빙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장 색상이다. 해당 모델에는 더 MINI 쿠퍼 컨버터블 S 라인업 중 최초로 ‘인디고 선셋 블루’ 컬러가 입혀졌다. 여기에 보닛 위를 가로지르는 스트라이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 사이드 미러 캡 등에 ‘바이브런트 실버’ 색상의 포인트를 더해 세련미를 강조했다. 차량 측면 하단부에도 동일한 실버 톤의 데칼을 적용해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감을 완성했으며, 18인치 나이트 플래시 스포크 투톤 경량 휠이 장착되어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한다.

 


실내 공간은 외관의 푸른 빛과 대비되는 화사한 베이지 톤 시트를 배치해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좌석에는 고성능 감성을 더해주는 JCW 스포츠 시트를 탑재해 운전자의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 컨버터블 모델의 핵심인 소프트톱은 3-IN-1 전동식 방식으로 설계되어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완전히 개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초에 불과하며, 40cm만 열어 선루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활용도를 높였다.

 

주행 성능 또한 MINI 특유의 민첩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최고출력 204마력과 최대토크 30.6kg·m를 발휘하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스텝트로닉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조화를 이룬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9초로, 도심 주행은 물론 교외 드라이빙에서도 충분한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컨버터블 특유의 개방감이 만나 운전자에게 차별화된 운전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MINI코리아는 이번 에디션이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봄의 낭만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른 차체와 은은한 실버 악센트, 그리고 밝은 베이지 실내가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봄 풍경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브랜드 관계자는 오픈 톱 모델이 가장 빛나는 계절을 맞아 MINI만의 독보적인 개성을 선호하는 마니아층을 위해 이번 디자인 요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내 출시 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을 적용해 5,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만큼 독특한 색상과 구성을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구매 경쟁이 예상된다. MINI코리아는 이번 인디고 브리즈 에디션 출시를 통해 브랜드의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차량의 상세 스펙과 구매 방법 등은 전국 공식 전시장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된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