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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밖 쓰레기장 화재…롯데-KT전 멈췄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도중 구장 밖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경기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불길은 빠르게 잡혔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관중과 선수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으면서 야구장 안팎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는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맞대결이 진행됐다. 경기는 롯데가 6-1로 앞선 7회초, 추가 득점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멈춰 섰다. 당시 선두타자 빅터 레이예스가 2루타를 치고 출루한 뒤 나승엽이 타석에 들어서 있었고, KT 투수 주권이 공을 던지던 도중 심판진이 이상 상황을 감지했다.

 

문제는 그라운드로 밀려든 짙은 연기였다. 연기는 1루 측 관중석과 외야 사이 방향에서 구장 안으로 번졌고, 순식간에 경기장 내부를 뒤덮었다. 일부 관중은 자리를 뜨거나 주변을 살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고, 현장 분위기도 급격히 어수선해졌다. 심판진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후 8시22분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구단은 전광판 안내를 통해 야구장 외부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KT 구단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8시20분께 시작됐으며, 구단의 초동 대응과 신고 이후 진화가 이뤄졌다. 불길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잡혔지만, 연기가 구장 안에 오래 남아 선수단과 관중은 한동안 대기해야 했다. 경기는 연기가 상당 부분 빠진 뒤에야 속행 여부가 결정됐다.

 

구단은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당국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 불씨가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단 투기한 것이라면, 단 한 사람의 부주의가 경기 운영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뻔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이 1만 2531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컸다. 평일 경기였음에도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은 상황에서, 화재가 더 크게 번졌거나 연기 확산이 심해졌다면 훨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선수들도 경기 흐름이 끊기며 컨디션 조절에 차질을 빚었고, 현장 운영 인력 역시 돌발 상황 대응에 분주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KBO리그는 흥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빠른 관중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구장 안전에 대한 기준도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장 내부뿐 아니라 외부 동선, 흡연 구역,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한 전방위 점검이 뒤따라야 팬들이 안심하고 야구장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야구장 안전이 결코 사소한 부주의 위에 방치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