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교사 96% 반대하는 체험학습, 벼랑 끝에 몰린 교권

 전국의 초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5%가 현재 방식의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5.7%를 더하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외부 활동 추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노동조합 측은 과거 2022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에게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37.0%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외부 활동 장소 섭외부터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에 이르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12.4%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다. 외부 활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2.5%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나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은 3.6%에 불과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안전 점검 및 계약 대행 시스템 구축 역시 3.6%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요원이 동행한 외부 활동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물었을 때, 경험자 중 28.0%는 안전요원 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16.3% 역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라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각각 2.0%와 11.0%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보조 인력을 추가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여전히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석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무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