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교사 96% 반대하는 체험학습, 벼랑 끝에 몰린 교권

 전국의 초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5%가 현재 방식의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5.7%를 더하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외부 활동 추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노동조합 측은 과거 2022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에게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37.0%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외부 활동 장소 섭외부터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에 이르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12.4%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다. 외부 활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2.5%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나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은 3.6%에 불과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안전 점검 및 계약 대행 시스템 구축 역시 3.6%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요원이 동행한 외부 활동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물었을 때, 경험자 중 28.0%는 안전요원 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16.3% 역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라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각각 2.0%와 11.0%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보조 인력을 추가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여전히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석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무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