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날 선물값, 10년 새 두 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수 학부모가 조부모나 친인척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은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4만9000원보다 약 1.9배 늘어난 수준이다. 2021년 평균 5만8000원과 비교해도 1.6배가량 높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만의 지출로 어린이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는 부모 외에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또는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날 선물이 사실상 가족 전체의 소비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올해도 자녀에게 선물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96.0%가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는 의류·잡화가 7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가 44.4%, 레포츠용품이 34.2%로 뒤를 이었다. 현금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꼽은 응답도 30.8%에 달했고, 게임기기는 30.0%로 조사됐다. 단순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을 넘어 실용성과 자산 개념까지 고려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물 선택 기준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가 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가 60.6%, ‘자녀 연령과 가정 형편에 맞는 가격대인지’가 42.7%로 나타났다. 아이의 만족도와 실용성, 비용 부담을 함께 따지는 모습이다.

 


선물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주겠다는 응답은 5.0%,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주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어린이날 당일 계획으로는 놀이공원·테마파크 방문이 31.3%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여행이나 캠핑이 21.5%로 뒤를 이었다. 선물과 나들이 모두에서 지출 부담은 커졌지만, 어린이날만큼은 자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