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날 선물값, 10년 새 두 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수 학부모가 조부모나 친인척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은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4만9000원보다 약 1.9배 늘어난 수준이다. 2021년 평균 5만8000원과 비교해도 1.6배가량 높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만의 지출로 어린이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는 부모 외에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또는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날 선물이 사실상 가족 전체의 소비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올해도 자녀에게 선물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96.0%가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는 의류·잡화가 7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가 44.4%, 레포츠용품이 34.2%로 뒤를 이었다. 현금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꼽은 응답도 30.8%에 달했고, 게임기기는 30.0%로 조사됐다. 단순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을 넘어 실용성과 자산 개념까지 고려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물 선택 기준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가 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가 60.6%, ‘자녀 연령과 가정 형편에 맞는 가격대인지’가 42.7%로 나타났다. 아이의 만족도와 실용성, 비용 부담을 함께 따지는 모습이다.

 


선물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주겠다는 응답은 5.0%,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주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어린이날 당일 계획으로는 놀이공원·테마파크 방문이 31.3%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여행이나 캠핑이 21.5%로 뒤를 이었다. 선물과 나들이 모두에서 지출 부담은 커졌지만, 어린이날만큼은 자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