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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유학생, 춘향미 됐다

약 100년 역사를 이어온 춘향선발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이 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다. 전통문화 축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무대에 외국인 참가자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춘향제가 지닌 의미와 외연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리나(23)는 지난달 30일 남원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미’로 선정됐다. 외국인 참가가 본격화된 이후 주요 수상권에 오른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리나는 수상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벅찬 소감을 전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100년에 가까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에 선발돼 더욱 뜻깊다”며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정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적었다. 그의 수상 소감은 온라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대회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진’에 김하연(22), ‘선’에 이소은(27), ‘정’에 김도현(19), ‘숙’에 김서원(22), ‘현’에 이현아(20)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은 무대 매너와 표현력, 개성, 전통적 이미지 등을 종합 평가받아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에 오른 김도현은 가수 김다현의 언니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본선 무대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선보이며 관객 호응을 얻었다. 춘향을 소재로 한 대회의 정체성을 전통 공연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무대로 평가됐다.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오랜 기간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행사다. 배우 최란, 박지영, 오정해, 윤손하 등 여러 연예인을 배출하며 상징성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참가 문호를 넓히고 형식 변화를 모색하면서, 전통 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참가를 허용하고 대회 명칭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이 ‘춘향 현’에 선정됐고, 올해는 우크라이나 출신 참가자가 ‘미’에 오르면서 국제화 흐름이 한층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덕철 춘향제전위원장은 대회의 전통성과 국제성을 강조하면서, 춘향선발대회를 춘향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통과 상징의 무대로 여겨졌던 춘향선발대회가 이제는 국적과 배경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상 결과는 그 흐름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됐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