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

 


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토킹 신고에 앙심…애꿎은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검찰 송치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해당 여성을 찾지 못하자 분노의 대상을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분노범죄’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경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됐다. 당시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장윤기는 자신이 호감을 표시해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신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지 못하자 이틀 동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접근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확인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의 출발점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심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애초 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전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일정한 계획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또 A씨가 별도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신고 직전 발생한 폭행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였다고 보고 있다.다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사 결과를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