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

 


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