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특위 전격 출범 "한자 가르쳐라" vs "암기일 뿐" 문해력 위기 속 깊어지는 논쟁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6개월간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특위 구성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위의 활동 방향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단연 한자 교육의 강화 여부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 학습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은 일상적인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우려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소홀해진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한자 교육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자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문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말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국어 학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주요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의 의미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한자 관련 문항을 직접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자 교육과 문해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은 한자 병기 없이도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어휘를 모르는 현상을 문해력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문해력이 단순한 어휘 암기가 아닌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자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판적 읽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앞으로 독서 교육의 내실화와 글쓰기 능력 향상, 어휘력 확충 등 문해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경회 특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자 교육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번 특위 활동이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의 상견례와 운영 원칙 등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자 병기 도입이나 수능 연계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국교위의 행보에 교육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실이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 교육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