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숏폼이 삼킨 일상…TV 없는 거실 늘어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확장은 현대인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금융, 쇼핑, 의료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으로 편입된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는 단연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이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과거 가정 내 필수 가전으로 꼽히던 전통적인 TV의 입지를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의 비약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관련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2022년 88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인 2027년에는 1843억 달러까지 두 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들 역시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 TV 송출보다는 글로벌 시청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OTT 플랫폼을 우선적인 유통 채널로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CJ메조미디어가 발간한 미디어 이용 행태 분석 자료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한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송출되는 정규 방송 대신, 스마트TV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유튜브나 OTT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시청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확연한 차이와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전통적인 TV 시청 시간은 연령과 비례하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41분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매일 평균 103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10대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20대부터 40대까지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TV 시청 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세대 간 미디어 접근 방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OTT 서비스는 세대를 불문하고 일상적인 매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 연령대에 걸쳐 70%를 상회하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은 하루 평균 65분을 OTT 시청에 할애하며 가장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전 세대에서 고른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인 티빙이 스포츠 독점 중계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한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숏폼은 특히 10대 사이에서 하루 평균 58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핵심 미디어로 부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50대 중장년층 역시 하루 평균 38분을 숏폼 시청에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숏폼 콘텐츠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을 넘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영상 소비 포맷으로 안착했음을 시사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