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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방문… "고유가 지원금 민생에 보탬"

 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지급이 27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지급 첫날인 이날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이날 시작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방 거주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고령층 신청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이었다. 조치원읍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오전 중에만 수십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한 고령층을 위해 현장 접수 후 이튿날 처리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적인 보완 사항도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60만 원의 경우, 선불카드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만 원권과 10만 원권 두 장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현장 담당자들은 카드 한 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상한액을 높여 수령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유가증권인 선불카드의 특성상 존재하는 제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자정까지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 스티커가 붙은 매장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지원이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단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을 시작으로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요일제 준수와 온라인 신청 독려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