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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방문… "고유가 지원금 민생에 보탬"

 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지급이 27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지급 첫날인 이날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이날 시작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방 거주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고령층 신청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이었다. 조치원읍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오전 중에만 수십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한 고령층을 위해 현장 접수 후 이튿날 처리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적인 보완 사항도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60만 원의 경우, 선불카드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만 원권과 10만 원권 두 장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현장 담당자들은 카드 한 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상한액을 높여 수령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유가증권인 선불카드의 특성상 존재하는 제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자정까지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 스티커가 붙은 매장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지원이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단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을 시작으로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요일제 준수와 온라인 신청 독려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