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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방문… "고유가 지원금 민생에 보탬"

 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지급이 27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지급 첫날인 이날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이날 시작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방 거주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고령층 신청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이었다. 조치원읍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오전 중에만 수십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한 고령층을 위해 현장 접수 후 이튿날 처리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적인 보완 사항도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60만 원의 경우, 선불카드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만 원권과 10만 원권 두 장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현장 담당자들은 카드 한 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상한액을 높여 수령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유가증권인 선불카드의 특성상 존재하는 제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자정까지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 스티커가 붙은 매장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지원이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단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을 시작으로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요일제 준수와 온라인 신청 독려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