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5만원 더…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개인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창구는 달라진다. 카드 충전 형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민간 지도앱을 통해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